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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제목 | 주식발행초과금을 배당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법에 부합하는지요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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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4.09.11 | ||
회사명 | 작성자 | 송영준 | |
이메일 | yjuns@outlook.kr | 첨부파일 |
안녕하세요
상법상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(주식발행초과금 등)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하고, 동 준비금은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 주식발행초과금을 이익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처리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?